2026 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소 찾기·날짜·준비물 총정리

202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소 찾기
날짜·위치·방법 총정리

선거일(본투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

사전투표 (이미 종료)

5월 29일(금) ~ 30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본투표 ★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선거일 투표(본투표)란? 사전투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선거일 투표(본투표)는 2026년 6월 3일 수요일, 공식 선거일에 진행되는 투표입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인의 주소지가 속한 관할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즉, 이날 다른 지역에 있다면 주소지 투표소로 직접 이동해야 하며, 근처 다른 투표소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점이 사전투표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직장인도 하루 쉬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사전투표(오후 6시 마감)보다 2시간 더 여유 있게 운영됩니다. 단, 오후 8시 마감 직전에는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분 사전투표 본투표(선거일)
날짜 5월 29~30일 6월 3일(수)
투표 시간 06:00~18:00 06:00~20:00
투표 장소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 관할만 가능
공휴일 여부 해당 없음 ✅ 법정 공휴일
사전 신청 불필요 불필요
💡 사전투표 기간(5월 29~30일)을 이미 놓치셨다면, 6월 3일 선거일 본투표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내 주소지 투표소 위치 찾는 방법



선거일 투표소는 사전투표소와 위치가 다릅니다. 본투표 투표소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되며, 보통 해당 읍·면·동의 초등학교, 주민센터, 마을회관, 복지관 등에 설치됩니다. 정확한 위치는 선거일 약 2주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되며, 아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nec.go.kr 접속 후 '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본인의 주소지를 선택하면 배정된 투표소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므로 선거일 전날 반드시 한 번 확인해 두세요.

📬 방법 2. 투표 안내문 확인

선거일 약 2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가정으로 투표 안내문(엽서 형태)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에 본인의 투표소 이름, 주소, 투표 시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우편함을 꼭 확인하세요.

📱 방법 3. 문자메시지 조회 (010-4900-4000)

스마트폰에서 010-4900-4000으로 본인의 주소를 문자로 보내면 배정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선거일 투표 준비물 — 신분증 하나면 OK!



본투표 역시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나 신청서는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이어야 하며, 아래 중 하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투표가 불가능하니 집을 나서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앱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터리 방전이나 앱 오류 상황에 대비해 실물 신분증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발행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6월 3일 선거일은 쉬는 날인가요?



네, 6월 3일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므로 대부분의 직장과 학교가 쉽니다. 수요일이라 주말과 붙어 있지는 않지만, 하루 온전히 쉬면서 여유롭게 투표하러 갈 수 있는 날입니다.

📅 6월 3일 선거일 공휴일 적용 범위

일반 직장인 — 유급휴일 적용 (회사별 취업규칙 확인 필요)

공무원·공공기관 — 당연 휴무

학교·교육기관 — 임시공휴일로 휴교 처리

⚠️

5인 미만 사업장 —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주에게 확인하세요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이미 지나간 사전투표(5월 29~30일)를 활용하셔야 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 사전투표 일정도 미리 챙겨두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소에서 실제로 어떻게 투표하나요?

주의사항과 단계별 투표 방법을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선거일 투표 방법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