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자격·수령액 총정리 (선정기준액 247만원, 감액 기준까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얼마인지"는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월급이나 집값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자격 조건과 수령액, 감액되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3가지
기초연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나이: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통상 60일 이상 연속 출국)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작년보다 크게 올라,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 기준연금액(최대)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2. 소득인정액, 쉽게 이해하기
소득인정액은 "한 달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다만 각각에 공제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나 집값보다 훨씬 작게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고 계산합니다.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 8천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 공제 후 연 4%만 소득으로 환산
집, 토지, 전세보증금 같은 일반재산은 사는 지역에 따라 아래 금액을 먼저 빼 줍니다.
| 거주 지역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원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이렇게 남은 재산에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가구 형태와 소득·재산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바로 계산해 주는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세요.
📊 내 소득인정액 1분 계산해보기숫자만 넣으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알려드려요3.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나이와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연금 등 일부 예외가 있어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 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초과
- 해외 장기 체류, 행방불명, 수감 중인 경우 — 해당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4. 2026년 수령액과 감액되는 3가지 경우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어 합계 55만 9,520원이 됩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에는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부 감액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한 분만 받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까지는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이 이 금액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받습니다.
③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기준선 바로 아래에서 탈락한 분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일부를 줄여 지급합니다.
5. 지급일과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지난 달 몫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먼저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 단계에서 이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 시작하기소득인정액 계산 → 수급 가능 여부 → 예상 수령액※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작성한 안내이며,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